폭행 말린 동네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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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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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폭행을 말린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다른 후배 C씨, D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잃었다.
이에 C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옆에 있던 D씨가 "게임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러 갑시다"라고 말하자 말투가 건방지다며 D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폭행하는 A씨의 팔을 잡으며 "형님 이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로 합시다"라고 말리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망쳐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토대로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분을 유지해 오던 피해자와의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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