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1월 한달간 장애인 편의시설 집중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11월 한달 간 장애인편의시설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설치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도는 11월 한달 간 장애인편의시설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도내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위반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즉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인주차구역이설치된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