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1심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수술실에서 몰래 녹음한 환자와 해당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B 변호사(39)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021년 6월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을 받으며 수술실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어 녹음기를 켰고 집도의 외 다른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료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자 A 씨는 B 변호사를 찾아갔다.
B 변호사는 녹음 파일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음성녹음 증거 포함] 충격적인 #성형외과 #대리수술 #유령수술 수술실 현장을 고발합니다’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또 온라인 카페와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병원 이름을 암시하는 초성 등을 남기기도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선 안 된다.
A 씨는 법정에서 “혹시 모를 성형부작용 및 대리수술 분쟁에 대한 자구책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수술이나 성형부작용을 염려할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녹음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최소한만 공개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재생해본 결과 대리수술을 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며 “병원이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거나 변호사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법 녹취록을 자신의 영업홍보에 활용했다”며 “피켓을 들고 성형외과에서 1인 시위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이들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 나선 한국인 사망…“숙소서 샤워 중 숨져”
- 김동완, 16년만에 소개팅…미모의 ‘피부과 의사’ 만나
- 4·19 참배 두 달 만에…이승만 양자 이인수 박사 별세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체포되자 “너무 빨리 잡혔다” 혼잣말
- 애들 싸움이 아빠 싸움으로…아들 앞서 무자비 폭행당해 전치 5주
- 이준석 “다리 영구장애 만들고 100만원 합의, 안하면 속좁은 놈?”
- 독감 치료 주사 맞고 7층서 뛰어내린 고교생, 왜?…법원 “병원 5억 배상”
- 연세대 신임 총장 ‘연구윤리 위반’ 의혹…학교 측 조사 착수
- 베네치아 침수, ‘모세’가 막았다… 8조 들인 ‘해수 차단벽’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