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母 앞 폭행한 전 남편…‘100m 접근금지’에도 성관계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력을 저지르는 남편을 참다못해 이혼까지 한 상태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혼 전 당한 폭력으로 팔꿈치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다 한움큼 머리카락이 뽑힌 모습도 보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B씨의 집착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협찬 아닌데" 이서진·정유미 애정템 판매량 38배 폭증[누구템]
- “전청조 제주서 결혼한 女, 다단계 새끼 사장”…2017년 무슨 일이
- [속보]구리시장 "서울편입이 지역발전에 유리…시민의견 들을것"
- 미성년자 야산에 암매장한 ‘가출팸’ 선배들[그해 오늘]
- "죽을 뻔했다"...'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충격적 계획
- 91년생이 쓴 '전세지옥' 들고온 한동훈…"정책 기본 삼겠다"
- "자금 출처 확인하지 말라" 전청조, 펜싱협회에 30억원 후원 제안했다가 거부 당해
- “영어·독서로 사교육 걱정 없어요”…전교생 5.8배 늘어난 현북초
- 제주항공 여객기, 후쿠오카 착륙 도중 새와 충돌…한때 운항 지연
- “니네 아빠 발렸어” 아들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