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 폭행 후 "나 조폭인데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

최혜원 2023. 11.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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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 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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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주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남성을 폭행 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해지역 폭력조직단체인 '삼방파'의 행동대원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A씨는 이후 그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B씨는 피해자 일행에게 본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나 신유성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실명과 연락처를 주고 치료비 지급을 약속할 테니 신고하지는 말라는 취지로, 해악이나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협박을 일삼은 점,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 등으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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