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총이냐? 쏴봐" 경찰 도발한 40대...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최지은 기자, 이병권 기자 2023. 11. 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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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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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악성민원인 /사진=김현정 디자이너


횡단보도 위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관에게 "쳐봐 쳐보라고" "이거 총(실탄)이냐? 가스냐? 쏴 봐. 너희 서장 누구야"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도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제지하자 A씨는 왼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턱을 한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경찰관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범행 경위부터 수법, 결과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발생 후 거듭 입원 치료를 받고 호전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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