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어플로 만난 남친의 '충격' 과거...이혼에 숨겨둔 자식까지 있었다?

이은지 2023. 11.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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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입니다. 바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외로워졌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던 저는 만남 어플을 이용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는 날, 남자친구는 직장 앞으로 데리러 왔고요, 저희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다소 이른 20대였지만, 저는 그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사정이 너무 딱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왠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고, 전처 사이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남자친구는 철없을 때 혼인신고만 했을 뿐이다, 함께 살지도 않았고,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면서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고, 그냥 출생신고만 본인 밑으로 돼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들만으로도 충분히 황당한데, 더 어이없는 일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몰래 제 앞으로 대출까지 받은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도 치러보지 못하고 이혼녀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셨고, 한 집에서 부부생활도 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박경내: 민법 제 815조는 제 1호에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과거에는 근친 등 민법 제 815조 2, 3, 4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비록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전혀 없었던 부부들에 대해 혼인무효를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연자께서는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하셨지만,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청구를 하되,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가족을 만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함께 사는 등 사회관념상 혼인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뒤늦게 남자친구가 이혼한 적이 있고, 심지어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전혼관계가 있었고, 자녀까지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셨는데, 이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그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소하여야 하므로, 빨리 청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연자님은 20대 이른 나이에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자친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도 비슷한 또래라고 한다면 한 번 이혼경력이 있고 자녀까지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남자친구가 전혼관계 및 전혼자녀의 존재에 대하여 미리 알려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귀책사유에 대하여, 혼인취소와 더불어 위자료고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게 했는데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사연자분 몰래, 사연자분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민사나 형사 소송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박경내: 사연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연자님께서 해당 대출을 실제 받으셨는지, 채무자이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남자친구가 사연자님 몰래 사연자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 지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 이를 사연자님이 남자친구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자친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연자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자친구 사업을 도와주려고 혼인신고를 하셨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 증거를 마련하신다면, 혼인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남자친구가 이혼을 했고 자녀까지 있다는 걸 모른 채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혼인 취소 청구는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고요.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의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은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박경내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 박경내: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된 30대 이하 청년층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직 경제에 미숙한 청년들 사이에서 카드깡이 퍼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드깡! 과연 합법적일까요? 지난 9월 29일 한국신용정보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3만12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개월 만에 1만7000명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 중에는 카드깡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카드깡은 주로 신용도가 낮아서 은행과 저축은행은 물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죠. 하지만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것처럼 사기행각을 벌이고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깡 이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향후 5년간 대출거래 및 금융거래에 제한받게 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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