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

이시명 기자 2023. 11.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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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경기일보DB

 

검찰이 유통업자에게서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부장판사 A씨(54)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이어 “부장판사 A씨가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검색 시스템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54)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천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A씨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을 처분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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