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고 영주권도 받자
[이선경의 웰컴USA] 미국 이민을 생각했다면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해 들은 적 있을 것이다.
한국 국민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가족 초청이민, 둘째 취업 이민, 셋째 투자이민이다. 투자이민은 방법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뉜다.
간접투자는 투자자와 투자처가 구분된다. 투자자는 자기 투자금을 타인 투자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다. 즉 내 투자금을 타인 사업체에 투자해 그 사업체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간접투자를 통해 일정 요건(합법적인 자금 출처와 10인 이상 고용 창출)을 충족하면 받게 되는 영주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 투자이민(EB-5)이다.
EB-5에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 직접투자는 투자자와 투자처가 구분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본인 사업체(투자처)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내 투자금을 내 사업체에 투자해 사용하면서 이익을 거둔다. 직접투자이민은 이런 직접투자를 통해 일정 요건(합법적인 자금출처와 10인 이상 고용 창출)에 부합하면 주는 영주권이다.
투자 이민이라 하면 간접투자에만 익숙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투자를 통해 미국 내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길도 있다.
예를 들면 E2 비자로 30~40만 달러가량을 투자해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2~3개 분점을 추가로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합해서 총투자금은 105만 달러 이상 되고 정식 직원 10명 이상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면 직접투자이민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을 받는 길이 열린다.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투자금 80만 달러 혹은 105만 달러는 한국 돈으로 10~1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생활에 드는 생계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제외하고 오롯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 자산은 22억3170만원, 부동산자산 17억9651만원, 순자산 10억8100만원을 감안하면 투자금 10~13억원은 매우 큰 액수이다.
여력이 된다면 자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E2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사업 신장에 따른 수익금으로 분점을 2~3개로 늘려 105만 달러 투자금과 10명 이상 고용 창출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을 얻는다.
많은 투자자가 본인 투자금이 제대로 회수될지 걱정한다. 직접투자의 경우 본인 사업체에 투자하므로 투자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또 다른 장점이 된다.
간접투자 이민처럼 빠르게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투자 금액에 대한 접근 용이성과 투자금 회수 염려를 덜 수 있어 여러모로 추천하고 싶은 영주권 획득 수단이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면서 투자금만 있다고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 혹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선경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법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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