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관리 뒷전'…해남군, 협의없이 18만1063㎡ '무단훼손'

해남=홍기철 기자 2023. 1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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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해당과 전 담당과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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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전경/해남군
전남 해남군이 사전 협의도 없이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군 안전교통과 등 2개부서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공유지가 포함된 도로 하천 등 공사 총 29건를 완료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위 해당과에서는 같은 시기 29건의 도로 하천 공사구간 내 편입된 국공유지 263필지 (18만 1063㎡)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단 1건의 공사도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협의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로 인해 29건의 공사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년 5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사용하는 등 국공유재산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65조 등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 등에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등을 얻고 공사를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공사 구간 내 국공유지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 사용한 해당과 전 담당과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무단 사용 중인 국공유지에 대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협의토록 '시정'요구했다.

해남=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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