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기남” 자랑에 “공권력 조롱”…칼부림예고 20대 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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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차 법정 다툼에 나선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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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재미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죄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형량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재차 법정 다툼에 나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검찰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데 이어 A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또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1심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A 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56분께 춘천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 재미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에 6차례 반성문을 냈다.
1심은 A 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A 씨는 풀려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발생 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썼다.
A 씨는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 등을 썼다. "또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옴", "(재소자들이)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 '협박'으로 들어왔다니 '아~ 살인 예고 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 인기남 됨" 등의 일을 쓰기도 했다.
A 씨는 이 글이 퍼져 비판이 일자 "장난스럽게 쓴 건 맞지만 반성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해명 글을 올렸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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