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30대 공무원 입건
노인호 기자 2023. 11. 2. 09:59
경북지역 한 지자체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셀린느, 새로운 글로벌 앰버서더에 배우 수지 선정...‘빛나는 존재감’
- “김준수는 마약 사건과 관련 없어… 2차 가해 멈춰달라” 2차 입장문
- [Minute to Read] Samsung Electronics stock tumbles to 40,000-won range
- “주한미군 이상 없나?” 트럼프 2기 미국을 읽는 ‘내재적 접근법’
- 온 도시가 뿌옇게… 최악 대기오염에 등교까지 중단한 ‘이 나라’
- 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 [모던 경성]‘정조’ 유린당한 ‘苑洞 재킷’ 김화동,시대의 罪인가
- 10만개 히트작이 고작 뚜껑이라니? 생수 속 미세플라스틱 잡은 이 기술
- 와인의 풍미를 1초 만에 확 올린 방법
- [북카페] ‘빌드(BUILD) 창조의 과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