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30대 공무원 입건

노인호 기자 2023. 11.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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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전경./뉴스1

경북지역 한 지자체에서 일하는 30대 공무원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혼인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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