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막는다…'특별점검' 착수

이수현 수습 2023. 11. 2.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 하도급·일괄하도급·불법 재하도급 등 집중점검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LH 본사 [사진=뉴시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LH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점검과 함께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서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