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막는다…'특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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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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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된 업체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LH는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불법하도급 점검과 함께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에서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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