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사기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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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이후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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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청조(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고 있다.
그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드러나면서다. 이후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아울러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와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전씨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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