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30일까지 이의신청

박우경 기자 2023. 11.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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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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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3554필지 대상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토지이동분 35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시 토지관리과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12월 22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운영하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통해 이의신청 건에 대한 산정의 적정성 및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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