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촬영 혐의 경북 30대 공무원 조사

김정화 기자 2023. 11. 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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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북의 한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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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2018.04.10.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수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북의 한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공무원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수성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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