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혐의 영장신청…현재까지 15명 19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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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 사기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 원"이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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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 사기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 원”이라며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고발당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경찰에 고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 씨의 범행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전 씨의 친척 집에서 전 씨를 체포했다. 또 그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과 전 씨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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