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맞아야 전학시켜줍니까”…김승희 딸 학폭 피해자 소송 제기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지난 1일 피해학생 측은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 전 비서관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와 강제전학이 어렵게됐다.
학폭위에 접수된 폭행은 7월 10일과 7월 17일 방과후수업 직후 벌어졌다. 방과후수업은 1주일 간격으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날 때마다 때린 셈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앞으로도 몇 년을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학급 교체는 아무 실효성 없는 징계란 지적도 나온다.
피해학생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 측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0~4점을 줄 수 있는 지속성 점수에서 1점을 받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처분이 끝나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황 변호사는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를 당한 아이를 가해 학생이 있는 학교에 다시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면하며 “이 정도 맞아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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