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통보에... 이웃 흉기로 협박한 50대

양휘모 기자 2023. 11.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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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음주소란으로 집주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16분께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평소 자신의 음주소란으로 B씨가 불편을 겪어온 것을 알고 대화를 하기 위해 B씨 집을 방문했다.

그러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집에서 흉기를 챙긴 뒤 다시 B씨의 집을 찾았다.

그는 B씨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방충망을 손괴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B씨의 안전을 확보하고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범행 인근 장소에서 흉기를 발견해 압수조치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옆집 이웃 사이로 최근 B씨가 집주인에게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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