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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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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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인데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 씨와 A 부장판사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 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77만 9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에는 사기 사건 선고 공판 때 법정에서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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