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종합)

김기덕 2023. 11.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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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홍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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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서 최종 의결
김재원·김철근도 징계 결정 해제
김기현 “당내 화합 위해 받아들여”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채택한 대사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홍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7월과 10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윤리위는 김철근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홍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으로 잇단 설화를 일으키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해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와 구조를 갖고 이뤄진 것이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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