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측 "위증교사, 법대로면 병합해야" 재판부에 의견서

황두현 기자 2023. 11.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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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장동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병합된 대장동·위례·백현동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권을 빌미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사건 구조가 동일해 병합이 정당하다고 본다.

대장동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추가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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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분모 없어도 병합 심리가 원칙…방어권 보장 위해서도 병합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위증교사 혐의 기소 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함께 심리해 달라는 의견서를 대장동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이 같은 재판부에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병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병합 여부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위증교사 혐의만 별도 심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영장심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전날(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형법상 병합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이 제시한 병합 근거는 가중주의를 채택한 국내 형법이다. 가중주의란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합범'을 처벌할 때 가장 중대한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형법상 원칙이다.

형법 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할 수 있으며, 38조2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이는 합산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여러 개 혐의가 별도로 기소될 수는 있지만 판결 선고는 한 번에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앞서 병합된 대장동·위례·백현동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인허가권을 빌미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사건 구조가 동일해 병합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다른 사건과 공통분모가 없고 일부 피고인도 달라 별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법 조항을 근거로 다른 사건이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법 원칙에 따라 함께 재판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2019년 2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백현동 사건 관련자인 만큼 다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인섭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김진성은 김인섭과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하는 등 피의자(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적시한 바 있다.

대장동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에 추가로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했다. 다만 별개로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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