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사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15명, 액수는 19억”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익이 5억원보다 많다고 판단해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씨 사기 관련 피해자가 15명이고, 피해 규모는 약 19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사기나 사기미수 혐의로 잇따라 피소됐다.
전씨 관련 논란은 지난달 23일 남씨와 전씨가 결혼을 발표한 뒤 일었다. 전씨의 사기 전과가 드러났고, 그가 재벌 3세를 사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에 더해 전씨가 최근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와 남씨의 중학생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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