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인지 몰랐다”…2470만원 위조 상품권 판매한 40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09:33
위조된 10만원 상품권 수백장을 거래소에 판매한 40대가 또다시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한 거래소에서 위조된 대형마트 10만원 상품권 247매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거래소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또다시 인근에 나타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당시 그의 차 안에는 위조 상품권 250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위조 상품권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 우편함에 놓인 위조 상품권을 찾은 뒤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바꾸는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SNS를 통해 범행을 지시한 위조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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