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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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이후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시의 어머니·친척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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