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4연임 금지, 국회가 제손으로 할까? [핫이슈]
“정치인이 내려놔와 국민이 신뢰
3선 이상 지역구 바꾸는것도 방안”
과거에도 관련법 발의된적 있지만
與野 모두 임기제한 입법에 소극적
입법보다 당헌 개정 방식이 현실적
4연임 금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된 개혁 이슈다. 하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연임을 제한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이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에도 찻잔속의 미풍에 그칠 확률이 높지만, 각 당이 당헌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여당 혁신위와 야당 초선그룹의 의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4연임 제한으로 형평성을 높여 정치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 단임, 지자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는데 반해 국회의원만 연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이 정치기득권이자, 개혁의 장애물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러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민주당 윤건영, 장경태 의원 등이 각각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천·선거 과정에서 다선 의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연임 제한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선 의원들일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적고 상임위 출석률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때도 김현아 이철희 등 여야 소장파 의원들이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도 지역구 다선 의원들이 당내 경선과정에서 유리하고, 갈수록 지역 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 3연임 초과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동발의자였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에서 3선을 했는데, 최근 여당 다선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서울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운영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4연임 금지에 신중한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2월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다선의원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우대제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의 검토보고서도 4연임 금지가 국회의원의 참정권·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가운데 국회의원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그럼에도 다선 의원들에 대한 연임 제한 이슈가 정치개혁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은 특권과 정쟁에 몰두하는 ‘고인물’을 갈아보자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선 이상 현직 국회의원의 동일 선거구 내 출마를 제한하거나 경선 과정에서 50% 정도의 감점을 적용해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이 65.9%로, 반대(21.3%)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국회의원들, 특히 다선 중진들일수록 입법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닌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이 동일 지역구 4선 공천 금지 조항을 신설해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할 경우 다른 당에서도 손놓고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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