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확인...'인원 10배'까지도

김평정 2023. 11. 2.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례가 의심된 사업장 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의 10배 넘게 사용하거나, 실제 노사 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례가 의심된 사업장 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의 10배 넘게 사용하거나, 실제 노사 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직원 급여와 간부 수당을 비롯해 차량 관련 비용 등 2년 동안 10억4천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40곳을 더 확인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