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위반 무더기 확인...'인원 10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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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례가 의심된 사업장 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의 10배 넘게 사용하거나, 실제 노사 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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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 대신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례가 의심된 사업장 62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9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 가운데 한 사업장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해놓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인원의 10배 넘게 사용하거나, 실제 노사 교섭 활동과 상관없이 교섭 기간 전체를 유급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노조에 직원 급여와 간부 수당을 비롯해 차량 관련 비용 등 2년 동안 10억4천만 원가량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140곳을 더 확인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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