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3대는 공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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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3대를 추적해 견인, 공매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인도 불응 시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번호판 영치 및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징수해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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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추적징수TF팀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3대를 추적해 견인, 공매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자가 점유 사용 중이면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이면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 명령서를 발송해 인도를 요구한다.
인도 불응 시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번호판 영치 및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징수해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개인 사업자 소유 차량은 사업자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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