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반지하 없애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

김남석 2023. 11. 2. 09: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규제 완화 혜택
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2026년까지 상시 접수하고 총 100곳을 선정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을 다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SH공사는 공모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미분양 우려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돼 더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