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역세권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1000세대 공급

이재은 기자 2023. 11. 2. 0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용두1구역 6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성북구 장위8·9구역에 5076세대 단지 건립
[서울=뉴시스]용두1-6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위치도.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지하철 1호선·수인분당선 등이 지나는 '청량리역' 역세권에 녹지와 공원이 어우러진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2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내 '용두1구역 6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용두1-6구역은 청량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사전기획 공공재개발'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준주거→ 일반상업지역) ▲높이 상향(90m 이하→ 200m 이하)을 통해 계획된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이며, 977세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로 거듭난다.

구역 내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확보해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왕십리 광역 중심에서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 및 업무시설 공급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도심부에 녹지공간을 지속 확보,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성북구 장위8·9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만5882㎡로 총 5076세대(장위8구역2846세대, 장위9구역 2230세대) 주택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1547세대(장위8구역 784세대, 장위9구역 763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장위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사회복지·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특히 장위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원을 조성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이를 장위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또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으로 지정해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장위8구역과 장위9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이번 장위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17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걸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149.09㎢)의 향후 5년간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탄소중립·녹지보전 등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반영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