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공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줄인다

최용준 2023. 11. 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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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정비한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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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정비한다. 시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조경, 대지 안의 공지,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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