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반' 꾸린 보은군 "고액·상습 체납액 일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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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연말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강화하고,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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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연말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을 일제 정리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9037명, 체납액은 28억400만원이다.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도 한다.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540-3151~5)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강화하고,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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