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홍준표·김재원·김철근' 징계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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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4명의 징계를 취소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는 여당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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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4명의 징계를 취소했다. '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을 정식 승인한 것으로 김기현 대표는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1년6월), 홍 시장(10개월), 김 전 최고위원(1년), 김 전 실장(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 취소를 공식 의결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취소는 여당 '인요한 혁신위'의 1호 안건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위는 제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도 존중돼야 마땅하나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양두구육 발언) 등을 사유로 징계받았으며,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징계받았다. 김 전 최고위원 역시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의 '5·18' 관련 망언 등으로 징계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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