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만

팽재용 2023. 11. 2. 09: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세월호 #해경청장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