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침 맞기 싫으면 가"…때린 조폭 아닌 협박한 조폭만 실형, 왜?

류원혜 기자 2023. 11. 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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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C씨 일행에게 다가가 "내가 대전 지역 조폭인데, 나랑 얘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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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조직폭력배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해 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술집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남성 C씨(30)와 말다툼하다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C씨 일행에게 다가가 "내가 대전 지역 조폭인데, 나랑 얘기하면 된다. 내가 해결하겠다.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며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테니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력조직 소속이라는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것이 인정된다. B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또다시 협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달리 실형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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