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무죄 주장…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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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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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측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어제(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과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는데, 이후 수사 결과 이 사건 진범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사건은 검찰이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변호인은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비롯해 성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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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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