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국힘 최고위, ‘혁신위 1호 안건' 의결

이세훈 2023. 11. 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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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적용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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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김철근도 당원 자격 복원
▲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적용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당원권 정지 징계가 해제됐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징계 일괄 취소)을 ‘1호 안건’으로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정지 기간은 내년 5월까지였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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