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때 최대 2천만원 지원

정윤덕 2023. 11.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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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전동보장구 수리나 본인 신체 상해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36.7%에 이른다"며 "이번 보험 가입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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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 저상버스 타는 휠체어 장애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대인·대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보험에 일괄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동보장구 수리나 본인 신체 상해는 지원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를 경험한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36.7%에 이른다"며 "이번 보험 가입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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