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2023년도 하반기 전자금융업자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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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하반기 전자금융업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설명(법무법인 광장) ▲전자금융업 등록과 영위 관련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전자금융업 관련 AML 검사 방향(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전자금융업 관련 검사사례 설명(금융감독원 IT검사국) 등 주요 정책·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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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하반기 전자금융업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회원 전금업자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설명(법무법인 광장) ▲전자금융업 등록과 영위 관련 유의사항(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 ▲전자금융업 관련 AML 검사 방향(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전자금융업 관련 검사사례 설명(금융감독원 IT검사국) 등 주요 정책·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근주 협회 회장은 "전자금융업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회가 금융당국과 기업 현장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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