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2023 GR 인증 기업 CEO 워크숍 개최

2023. 11. 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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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이하 RIPA, 회장 민경보)는 '2023 GR 인증 기업 CEO 워크숍'을 11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9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구성돼 있으나, 오랜 시간(1997년~) 한국형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GR 인증 제도와 GR 기업·제품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두식 인증산업진흥과장,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GR 인증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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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이하 RIPA, 회장 민경보)는 ‘2023 GR 인증 기업 CEO 워크숍’을 11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CE9 프로젝트’에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변혁을 통한 순환경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9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구성돼 있으나, 오랜 시간(1997년~) 한국형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GR 인증 제도와 GR 기업·제품에 대한 정책은 아직 미비하다.

이에 RIPA는 ‘2023 순환경제 with GR!’을 부제로 CE9 프로젝트 및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GR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RIPA의 이번 워크숍은 ‘GR 인증 기업 간담회’를 동반 개최한다.

간담회는 GR 인증 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 애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두식 인증산업진흥과장,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 GR 인증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다.

주요 강의로는 ‘한국의 마이클 샌델’로 불리는 김형철 전(前)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인문학 초청 특강으로 발전하는 조직을 위한 좋은 리더의 자질과 탁월한 리더의 조건을 강의한다.

또 전(前) 고용노동부 고양, 안산지청장인 삼정노무법인 조익환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혼란기 속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대처 방안을 강의하며, 법률 핵심 내용과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구매실 이정일 차장은 ‘한국전력공사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2023년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정책 소개와 2024년 GR 제품 구매 계획을 공유하며 공공기관 GR 인증 제품 인식 현황과 전망을 안내한다.

둘째 날에는 김찬명 물리치료사의 ‘바른자세, 운동을 통한 통증 스트레스 관리’와 조점술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사무관의 강의가 준비됐다. 조점술 사무관은 GR 인증 제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 간소화를 위해 9월부터 시행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안내와 GR 인증 기업 의견을 청취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한다.

‘제7회 GR 홍보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GR 기업의 임직원이 직접 투표해 선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더불어 공모전 출품작을 활용, 제작된 ‘2024 협회 홍보달력’은 워크숍에 참석한 GR 기업인들에게 가장 먼저 배포한다.

GR 홍보달력은 GR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처인 전국 공공기관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국회, 중앙부처, 유관 기관 등에 매년 배포돼 GR 인증 제품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올해 RIPA 3대 회장으로 취임한 민경보 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더 나은 순환경제를 위한 비전을 GR 인증 기업들과 나누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향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서 회원사의 더 많은 성공과 행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 제도 개요 자원순환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함으로써, 재활용제품의 소비자 신뢰 및 품질·자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순환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

· 관련 근거 - 근거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소관) - 운영 근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17호) - 판로 지원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공공기관 의무구매)

· 인증 현황 인증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증 유효 기간: 3년 인증 대상 제품: 총 18개 분야 374개 대상 제품(2023년 9월 30일 기준) 인증 현황: 총 345품목 283업체(2023년 9월 30일 기준)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소개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1999년 설립 이래,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 및 자원순환정책포럼 운영, 재활용 분야 KS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등 자원순환 제품의 개발·생산·보급·사용을 촉진해 자원의 바른 순환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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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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