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후배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중형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3. 11. 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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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리던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자 또다른 후배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후배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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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싸움을 말리던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새벽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자 또다른 후배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후배를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행적과 살해 방법 등을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때문에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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