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 홍준표 징계 취소…혁신위 1호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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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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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한 이른바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를 이유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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