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공연계 원로 S씨, '손녀뻘' 여학생 성폭행…고령에도 징역 3년 선고

김지하 기자 2023. 11. 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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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손녀뻘'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 오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송씨가 80대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송씨는 공연계 원로로 해당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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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 원로 성범죄 실형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손녀뻘'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4월 오후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송씨는 '하지 말아 달라' '싫다'라고 거부를 한 학생에게 수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도 손을 댔다. 그러면서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등의 말과 표현으로 A씨에게 수치심을 줬다.

재판부는 송씨가 80대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사강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은 충격으로 여러번 자해 시도했으며 현재도 심리치료 중이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송씨는 공연계 원로로 해당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을 맡았지만, 이 사건으로 파면당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뉴스데스크']

공연계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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