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 국내서도 가능해진다

이민주 기자 2023. 11.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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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규제상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을 할 때 액화수소나 액화헬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 옴부즈만은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때 미국과 유럽처럼 액화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국내에 액화수소 검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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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산업부에 액화수소 검사시설 설치 건의
산업부·가스안정공사, 2024년까지 시험장치 구축 약속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국내에서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규제상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을 할 때 액화수소나 액화헬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를 액체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성능시험 관련 검사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해외에서 이 실험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이 컸다.

중기 옴부즈만은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때 미국과 유럽처럼 액화질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국내에 액화수소 검사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24년까지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를 구축할 예정이며 그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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