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홍준표·김재원·김철근 징계 취소...혁신위 '대사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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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의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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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통합 명분으로 건의한 '대사면' 안건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혁신위의 당 통합을 위한 화합 제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키로 했다"며 "징계처분 취소가 의결된 대상자는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의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으로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등 관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았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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