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강화된 기준에 맞는 적합 자재가 유통되도록 적극 조치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2023. 11. 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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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부 언론의 "'국토부 인증'한 샌드위치패널 단열재에 불붙여 보니5개 중 3개 불합격",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화재위험이 커졌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년 4월) 등 대형 화재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021년 11월)와 실물모형시험(2022년 8월)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2023년 2월 최초인증)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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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일부 언론의 "‘국토부 인증’한 샌드위치패널 단열재에 불붙여 보니…5개 중 3개 불합격",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화재위험이 커졌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2020년 4월) 등 대형 화재 계기로 품질인정제도(2021년 11월)와 실물모형시험(2022년 8월)을 도입하는 등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절차를 간소화한 표준모델 제도(2023년 2월 최초인증)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모델은 협회에서 대표로 동일한 기준으로 실물모형시험을 하여 화재성능을 검증받고, 성능·밀도·시방 등이 동일한 경우 업체는 개별 시험 없이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모델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축 현장에서 설치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2014년∼)하고 있으나 인증받은 자재와는 다른 불량자재가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적발된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업체고발·재시공 등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모델의 경우에도 사용정지·인증취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부실 건축자재 퇴출을 위해 제도개선과 건축자재의 제작·유통·시공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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