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도끼에…'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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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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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5월 30일부터 그해 6월 17일까지 민사소송 상대방인 B 씨가 의뢰인 C 씨와 합의를 위해 맡긴 공탁금 가운데 5천300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해 5월 31일에는 B 씨에게 "1천만 원을 더 갚지 않으면 C 씨가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빨리 입금하라"며 C 씨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8월 21일에는 B 씨 소유 민사소송 대상 아파트와 관련해 C 씨 명의로 압류해야 함에도 자신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 C 씨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데 이어 2017년 9월에는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윤 판사는 "변호사로서 신임을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무겁고,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5천만 원을 변제 공탁했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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