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0%`, 국세는 `0.8%`…세금 카드 수수료 왜 차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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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내야하는 결제 수수료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0%인 반면, 국세는 0.8%(체크카드 0.5%)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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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내야하는 결제 수수료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세는 수수료가 0%인 반면, 국세는 0.8%(체크카드 0.5%)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보다는 낮지만 납세자에게는 분명히 부담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이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비용, 즉 결제 수수료를 충당한다.
반면 국세는 국고에 수납급을 즉시 입금해야 한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세와 달리 카드사가 국세 결제대금 운용 기간이 없다.
결국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을 면제하거나 낮추려면 카드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줘야 한다. 법을 바꾸거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000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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