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 줄인다

정종오 2023. 11. 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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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포함 지역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026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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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분 매입→임대주택 공급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포함 지역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2026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에게는 용적률‧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SH공사는 신축분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3분의2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골목길. 저지대이면서 반지하가 몰려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사진=정종오 기자]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때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서울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할 때 가점을 준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3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가기 위해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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