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불만'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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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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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폭부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금 수령과 관련한 민원성 항의를 하려다 생긴 일"이라며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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